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인 이후에는 부모의 소득에 기본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취준생 입장으로서 주 1~2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을 벌고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연에 상당액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부모님 소득에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금액이 합산되어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홈택스에 나와 있는대로 제가 소비한 금액들이 부모님의 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2. 제가 일정 소득이 넘어서게 되면 제 소득공제로 넘어오는지 (저한테 소득공제가 들어가는 기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성인 자녀는 나이 요건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 홈택스에 금액이 조회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요건까지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는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가족의 사용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때는 자녀의 연간 소득을 확인하여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그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신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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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의 경우라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 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불가하며,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하는데 해당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 외 소득이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해둔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파일에 계속하여 반영이 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적용하면 안 되고,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모님이 자녀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본인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