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인 이후에는 부모의 소득에 기본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취준생 입장으로서 주 1~2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을 벌고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연에 상당액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부모님 소득에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금액이 합산되어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홈택스에 나와 있는대로 제가 소비한 금액들이 부모님의 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2. 제가 일정 소득이 넘어서게 되면 제 소득공제로 넘어오는지 (저한테 소득공제가 들어가는 기준)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