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 연 소득금액 질문입니다
성인 자녀이고 부모님 몰래 알바중이라 나중에 있을 연말정산때문에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로 소득이 약 300전후라서요
제가 알기런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 500이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에선 교육비 및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연말정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근로소득 300에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300만원 더 받아 6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다른 소득도 있을 시 총 급여 333이하로 받아야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소득이라는게 만약 3.3프로 떼가는 사업소득 15만원 정도의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만 있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얼마를 받든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일용직,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추가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15만원 정도라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