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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성인자녀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편의점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입니다 연급여가 600정도일듯한데 제가 알기론 초단시간 근로자(주14시간)에 월 50 주 14 일당 7만원이라 소득세를 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연급여 600을 받더라도 소득세액은 0원일텐데

1. 부모님이 제 연말정산까지 같이해도 되는지( 근로소득 600만원이더라도 소득세가 없어서)

2.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으로 연말정산대상이니 따로 진행해야하는지

1.이 맞는지 2.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이 반드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