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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진지한순두부

겁나진지한순두부

성인 자녀 부모님이 연말정산 대신 해주시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님 몰래 알바중이라서 현재 절 무소득 자녀로 부모님께서 계속 합산정산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보제공 동의하였고요.

1.여기서 궁금한게 제 자료 정보제공 동의가 제 근로소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1월부터 약 3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앞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만 받을 것 같은데 이걸 아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께서 내년 연말정산 시 제 근로소득 300만원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받을 일용근로소득도 알 수 있을까요?

3. 연 급여 500만원 밑은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고 아는데 만약 근로소득 300만원에 일용근로소득 300만원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연말정산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볼 수 없습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본인에 대한 공제를 못받습니다.

    3. 가능합니다. 본인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될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