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연말정산 정보제공 문의입니다
현재 부모님 몰래 알바중이고 현재까지 3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1. 연말 정산 시 300만원의 근로소득을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2. 연말정산 제 자료 조회 시 소득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3. 만약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자녀로 뜨는걸로 아는데 300만원의 근로소득과 3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소득자녀로 뜨나요 아니면 소득발생을 알게되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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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모르실 것 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인적공제를 해도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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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을 직접적으로알 수 없습니다.
본인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일 경우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 자료에는 본인 소득이 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