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연말정산 정보제공 문의입니다
현재 부모님 몰래 알바중이고 현재까지 3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1. 연말 정산 시 300만원의 근로소득을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
2. 연말정산 제 자료 조회 시 소득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3. 만약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자녀로 뜨는걸로 아는데 300만원의 근로소득과 3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소득자녀로 뜨나요 아니면 소득발생을 알게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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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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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모르실 것 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인적공제를 해도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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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을 직접적으로알 수 없습니다.
본인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일 경우 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 자료에는 본인 소득이 뜨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