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를 자녀가 나누어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60세이상이시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며 어머니는 전업주부십니다
그러다보니 어머니 소득이 아예 없어 연말정산 때 어머니가 사용하신 내역을 넣고자 하는데요(카드는 사용하십니다)
질문사항은
1. 부모님 생활비 전체가 아버지의 소득인데 자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에 넣어도 되나요?
2.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신용카드는 첫째가, 의료비 공제는 둘째가, 이렇게 나눠서 신청 할 수 도 있나요?
3.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는 첫째가 엄마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2번 질문이 가능하다면 제공동의를 두자녀에게 모두 해야 하나요? 제공동의는 한명만 된다면 둘째는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받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가 소득이 있고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 제공 동의는 소득자 1명에게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지 않으면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으셔야 합니다.
3. 한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일관되게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