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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이민형 전문가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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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의 상속세 관련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질문이 두가지인 것 같아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가 오빠분의 상속으로 받으신 상속재산인지요?)(1) 상속세 기본적인 공제금액말씀해 주신 정황상 오빠분께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상속재산 중 5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질문하신 비과세 금액)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신고하셔도 문제될 가능성은 적으나, 상속재산 평가액은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하기에, 상속인의 생각과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세액이 나오지 않으셔도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세액이 안나오더라도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2) 언니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이체말씀하신 바로는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자 언니, 수증자 문의자님)이미 이체하신 것 같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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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이전 기간 지났는데 아직상속이전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속등기이전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지요?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 등기를 바꾼다는 가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상속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등기 이전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인A가 당초 A에게 귀속되었던 상속주택의 지분 50%를 상속인 B에게 이전하는 상황에서는 A가 B에게 상속주택 지분 50%를 증여하게 된 것입니다.이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세액은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하며, 답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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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용돈도 증여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자녀분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이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가 되면 괜찮습니다.다만, 해당 용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자산형성이 되는 경우, 증여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지급 목적이 실제로 자산이전이 아닌 용돈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자산이전을 위해 용돈의 형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산이전이 목적이시라면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며,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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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배우자님께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하신다고 해도 문의자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부양가족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는데요.배우자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서 진행하신 연말정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또, 정황상 배우자님께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 우편은 문의자님의 신고가 아닌, 배우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입니다.배우자님의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어서 간편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신고하셔도 어차피 환급이 나올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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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 대신 납부하면 나중에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추후 수령하신 보험금에서 대신 납부해주신 보험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니, 전반적인 내용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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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면제한도 내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는 추후 밝혀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나 증여세가 별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다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를 권해드리는 이유는,추후 자금출처조사 또는 기타 세무조사시 문제될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자금출처조사를 예로 들면,신고한 증여자금은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되는데요.자금출처의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증여받으신 금액에 대해 무신고할 경우,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해당 증여에 대해서만 다루어지는 것이지만,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해당 증여 외의 자금 입출금 등의 거래까지 국세청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굳이 이런 일을 만들 필요는 없지요.이런 문제 가능성을 따져 봤을 때,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두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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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직장을 두군데를 다닌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계약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하느냐 4대보험(근로소득)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두 곳 모두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인 경우→ 두 곳의 소득을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 곳은 4대보험(근로소득), 한 곳은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인 경우→ 4대보험 가입한 곳에서 연말정산한 이후, 5월에 연말정산한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두 곳 모두 4대보험(근로소득)인 경우→ 대표 회사 한 곳에서 다른 회사의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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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금융조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전반적인 재산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상속세는 고인의 생전 재산 및 소득활동을 바탕으로 신고해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신고 준비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 사무소 방문하셔도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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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상속세가 개편되어 유산취득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것은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입니다.현행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율은 누진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누진세로 인해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다면 현재 논의되는 유산취득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는 각각의 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만큼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현행 상속세에 비해 같은 상속재산금액이더라도 더 낮은 세금이 계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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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인 자산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명의를 공동(5대5 가정)으로 하셨다면, 해당 토지의 절반 지분은 친척분의 소유입니다.또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전증여인데,만약 장인어른께서 토지를 취득하실 때 취득자금 전액을 부담하고, 친척분과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면, 친척분의 명의로 된 지분만큼 장인어른께서 친척분께 증여를 하신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친족범위에 따라 5년 내지 10년 동안 장인어른께서 친족께 증여하신 부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그 외의 자금의 상환에 대한 문제는 세법 외의 문제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만약 장인어른께서 다른 친척분들께 대여한 금액이 될 경우, "대여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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