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조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있는데 조회하면 어느 보험사에 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서 조회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군청, 구청, 시청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일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전반적인 재산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상속세는 고인의 생전 재산 및 소득활동을 바탕으로 신고해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신고 준비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 사무소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다양한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며,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 마음을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및 부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