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 대신 납부하면 나중에 증여세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으면 증여세는 납입보험료가 아닌 나중에 보험에서 받는 금액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증여로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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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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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후 수령하신 보험금에서 대신 납부해주신 보험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니, 전반적인 내용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보험 계약자(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인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액 자체가 증여세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액을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