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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4.10

제 저축성 보험료를 부모님이 내주시면 나중에 만기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제 저축성보험을 부모님이 내주시고있으면 나중에 만기시 원금받을때 증여세를 따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50만원씩 10년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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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딱 짤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나중에 상속이든 증여든 문제 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정기유기금? 등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저축성보험을 부모님이 대신 불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금만기 시 받을때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불입한 보험료에대해서 증여세신고를 한경우 해당금액은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자녀인 보험금을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고 향후 해당 저축성 보험이 만기가 되어

    해당 보험금을 자녀가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각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인 보험금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보험금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시점은 만기시가 아니라, 불입할 때마다 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