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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엄청난비오리245
엄청난비오리245

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을시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예비신부에게 줘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배경

*예비신랑 부모님 1억 증여 예정

*신부 이름으로 전세 들어갈 예정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고 싶음

즉, 예비신랑 부모님의 1억을 신부의 계좌로 넣어 전세를 들어갈 예정인데 청약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고자 합니다.

질문

현명하게 하기 위해 아래 2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있는지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방법1 - Q.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1억을 무상으로 준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예비신랑 부모님이 아들에게 1억 주고

  • 아들이 예비신부에게 그 1억을 전달 (전달 시점은 혼인신고 안한 상태)

  • 추후 남자측 부모님이 아들에게 1억을 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혼인

방법2 - Q. 타인간 증여, 형제간 증여 각 1천만원씩 맞을까요?

- Q. 예비신랑이 혼인신고 전 신부에게 5천만원을 무상으로 주면 혼인신고는 몇 년이내로 해야하나요?

  • 예비신랑 부모님이 아들에게 5천만원 주고

  • 예비신랑 부모님이 신부의 가족 5명에게 각 1천만원씩 이체

  • 예비신랑이 신부에게 5천, 신부의 가족 5명이 예비신부에게 각 1천씩 해서 총 1억이 신부에게 전달

추가로 자녀가 본인의 예비 부인에게 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 자금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 부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게 맞다면 혼인신고는 5년뒤 10년 뒤에 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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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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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 관련하여 다음 두 개의 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여1. 신랑 부모님 → 신랑 1억 증여

    증여2. 신랑 → 문의자님 1억 증여

    방법2의 경우, 타인 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를 해주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혼인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기에)

    따라서, 방법1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자면,

    ① 신랑 부모님께서 신랑께 1억 증여(위 증여1) 이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신랑께서 문의자께 증여한 1억(위 증여2)는 혼인신고 이전의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였다면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주므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지금은 혼인신고 전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부분은 차용증 작성하시고, 실제로 전세금 반환 후 남편께 상환하셔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금이라면 일단 너무 걱정 안하시면 되며 차용증 작성 후 빌리시고, 전세 만료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기타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증여하면 공제금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