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계약직인데 1년마다 계약서 작성중 부서없어질 경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파견이나 휴직 결원 대체자,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근로자 등 예외 사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등의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초 근로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