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상근임원의 상근 전환 시, 퇴직금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임원의 2021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하였음을 상정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3. 해당 임원이 21. 1. 1.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개수는 21. 1월 ~ 12월 각 1개씩 총 11개, 22년 1월 1일에 15개, 23. 1. 1.에 15개, 24. 1. 1.에 16개가 발생합니다.(비상근 임원 재직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