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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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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전문가
롯데유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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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적 후 근로계약서 및 전적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대방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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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자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휴가는 법정휴가로, 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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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월차미사용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단, 사용자가 사용촉진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 없음).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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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근임원의 상근 전환 시, 퇴직금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상근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임원의 2021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하였음을 상정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합니다. 3. 해당 임원이 21. 1. 1.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개수는 21. 1월 ~ 12월 각 1개씩 총 11개, 22년 1월 1일에 15개, 23. 1. 1.에 15개, 24. 1. 1.에 16개가 발생합니다.(비상근 임원 재직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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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법정 월차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말씀하신 예시에서는 23. 7. 17 ~ 23. 8. 17까지 1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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