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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성민입니다.

이성민 전문가
롯데유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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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근 나가는 근로자에게는 따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외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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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 OT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고정OT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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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년을 채우지 못해도 퇴사당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참고).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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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이직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이신 경우, 임금지급기가 월초~월말임을 가정할 때, 당기(사직 통보 후~월말) 후 1임금지급기(익월 초~월말)가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해당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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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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