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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외근 나가는 근로자에게는 따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 업무가 외근이다 보니 밖에 나가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회사에서는 따로 점심시간을 부여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밥을 먹고 최대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네요 외근 나가는 근무자는 점심시간도 부여받지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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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근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 나가는 근로자에게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근이든 외근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합니다. 외근이라는 사정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외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