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력서의 경력과 사실이 아닐때 퇴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허위로 밝혀진 경력 사실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게 될 수 있으나 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판례는 허위 이력서 제출 등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는 채용 당시 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①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②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③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④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⑤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상의 허위 경력 기재는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퇴사 처리하는 경우 향후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운전을 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휴계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살펴보았을 때, 휴식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이동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참고 판례 및 행정해석]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3665, 2004.6.9)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