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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발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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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연장 2번째입니다

2020년 11월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후

2021년 11월에 1년 계약직으로 계약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아직 회사에서 어떤한 언급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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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후

      2021년 11월에 1년 계약직으로 계약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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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연장여부는 회사에 달려 있습니다.

      2년 계약 후 연장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약하면 적어도 무기계약이 됩니다. 합계 2년을 초과하면 1년짜리 계약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 여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연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되며, 다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해야 계약연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를 전후하여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도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4두45765, 2016.11.1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올해 11월에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1월에 근로계약을 재연장하시는 경우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회사가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근로자가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