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휴계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현장직에 일하는데 운전하며 이동하는 시간을 휴계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차량에 GPS가 달려있어서 위치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 하기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돼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 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 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을 위하여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의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출장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살펴보았을 때, 휴식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이동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고 판례 및 행정해석]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3665, 2004.6.9)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동이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 그 이동 간에 주어진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출근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 등으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