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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근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등을 차감한 연차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일자까지의 근무가 의무이며,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기간 도중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Q.  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잘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Q.  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변경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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