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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집 이사 문제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Q.  회사에서 산재를 거부 할 경우 고용보험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퇴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 모두 사용자와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후 퇴사한다면 그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는 있습니다. 산재 소견서를 받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Q.  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위 법규정에 따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직장 내 간접흡연 처벌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모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Q.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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