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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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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7일 작성 됨
Q.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대체휴무로 퉁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배만큼만 주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작성 됨
Q.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고, 사용촉진을 모두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으니 해당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작성 됨
Q.
직장상사가 퇴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실상 해고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해고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부당해고를 할 경우 이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작성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27일 작성 됨
Q.
사업자로 계약한 직원의 연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식이 사업자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iii) 출퇴근시간이 업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2022년 6월 27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공휴일이있는주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1달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7일부터 근무하였다면 월급에서 30을 나눈 후 6을 곱한 값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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