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조3교대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Q. 직원들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통일 및 강제적 업무 분장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