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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4조3교대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Q.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연금 가입을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 규정은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훈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Q.  이런경우 주52시간 초과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마다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과 회사의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직원들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통일 및 강제적 업무 분장 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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