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매달 특별한 조건을 성취하지 않더라도 임의의 날에 근무하기만 하면 위 수당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실태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임금의 명칭만 갖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름은 같은 운전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회사마다 그 지급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