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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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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시급에 수당을 포함해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매달 특별한 조건을 성취하지 않더라도 임의의 날에 근무하기만 하면 위 수당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실태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임금의 명칭만 갖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름은 같은 운전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회사마다 그 지급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어느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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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 발생하는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1년 10월 8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2년 10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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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무실 내 책꽃이보다는 사무실 벽에 걸어두는 등의 방법이 보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기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도 병행되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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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월에 개근을 하지 않아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므로 전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결근한 날에 비례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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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5.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45.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 41개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위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확정한 후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면 남은 개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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