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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이승한 전문가
Q.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께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당하신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사업자등록을 해놓으셨으므로,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원칙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해놓았더라도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이거나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되며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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