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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이승한 전문가
Q.  산채처리시 회사 급여를 주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산재를 당하신 직원으로 절차에 대해 혼란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1.근로자에게 산재가 인정되고, 산재 승인일이 2월 17일이라면, 그 이후부터 그동안 치료받으신 금액은 요양급여로그리고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될 것입니다.2.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품을 회사가 산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했다면,회사는 산재 근로자가 지급받을 보험급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갖는 보헙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회사가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급여를 제공했다면이에 대해 회사는 대위권을 행사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회사의 급여지급분은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산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Q.  코로나 확진시 유급휴무로 하면 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위로를 전합니다.1. 회사에서 근로자께 유급휴무를 주었으므로, 회사가 유급휴가비용을 국가에 신청하게 됩니다.그리고 1인당 최대 73,000원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2.코로나에 걸린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다만 무급휴무 2일에 대해서는, 국가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주후슈당 문제로 사장과 갈등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1.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담내용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나, 두 조건 모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께서는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주휴수당 지급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며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역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의 기간제 촉탁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고령 근무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해 걱정이 느껴집니다. 짧은 소견을 전합니다. 1.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계속근로 2년 이상을 초과해도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로고령근로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2.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1) 정년 경과 이전 상태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2)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3)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4)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3. 만약 근로자께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갱신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측으로 퇴사선언 후 퇴사선언한 직원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첫 퇴사라 많이 걱정하시겠습니다.1.일반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데,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그로부터 1달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2.퇴사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퇴직금 지급 여부입니다.근로자께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연차수당도 확인하셔야 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시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인 경우라면, 가산휴가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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