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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이승한 전문가
Q.  장기 근속자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동의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다만 미가입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납입할 수 있고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가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에 하나 회사가 도산,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그동안 적립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2.현재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근속자 동의한다면 DB형 퇴직연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회사는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결정하기에장기근속자,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Q.  소액 및 일반체당금 청구 후 남은 체불금 청구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노동의 대가인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1.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청구가 가능하고, 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2.체당금 절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금액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1.휴업으로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는 중에, 타 회사에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했다며 이는 '중간소득'에 해당됩니다.원칙상 회사는 급여에서 중간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데,회사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내부공사'로 인해 휴업을 하였으므로,근로자에게 중간소득 있더라도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2.근로자께서 만약 타 기업에서 휴업수당을 넘어선 중간소득을 받으셨더라도(1) 중간소득이 휴업수당액(평균임금 70%)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2) 중간소득이 휴업수당액을 넘어선다면, 그 초과분을 휴업수당액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휴업수당액으로 지급합니다.3.그리고 회사 내규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업할 시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를 위반시 징계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수당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입사 2년 미만이시고, 올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셔서 2개를 사용하셨다면 남은 13개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장시간 해외출장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1.판례에 따르면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또한 선생님께서 가신 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출장이 야간 및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3. 비록 회사 인사제도 개선안에 휴일 출장, 상대국 공휴일시 대체휴무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그러한 취업규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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