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 근속자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동의를 얻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다만 미가입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납입할 수 있고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가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에 하나 회사가 도산,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그동안 적립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2.현재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근속자 동의한다면 DB형 퇴직연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회사는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결정하기에장기근속자,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Q. 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1.휴업으로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는 중에, 타 회사에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했다며 이는 '중간소득'에 해당됩니다.원칙상 회사는 급여에서 중간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데,회사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내부공사'로 인해 휴업을 하였으므로,근로자에게 중간소득 있더라도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2.근로자께서 만약 타 기업에서 휴업수당을 넘어선 중간소득을 받으셨더라도(1) 중간소득이 휴업수당액(평균임금 70%)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2) 중간소득이 휴업수당액을 넘어선다면, 그 초과분을 휴업수당액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휴업수당액으로 지급합니다.3.그리고 회사 내규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업할 시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를 위반시 징계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장시간 해외출장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1.판례에 따르면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또한 선생님께서 가신 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출장이 야간 및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3. 비록 회사 인사제도 개선안에 휴일 출장, 상대국 공휴일시 대체휴무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그러한 취업규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