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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이승한 전문가
Q.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기간 중 본인 연차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근로자께서 연차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2.또한 연차휴가는 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 사용은 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 없습니다.
Q.  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선생님과 사용자가 구두로 재계약을 합의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계약기간 만료가 포함되나 선생님께서 사용자와 다시 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셨으므로,현재 상황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부당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귀 후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제 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상담글만으로는 인사팀장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대체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행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괴롭힘 행위에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전제되어 있는지 여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것.-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서 발생한 것.- 문제 행위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폭행, 협박, 폭언, 모욕, 비하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상담 등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Q.  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상담글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2016년도 3월 1일 입사하셨고,2021년 3월 1일부터 퇴사 예정일인 2022년 3월 31일까지 만근하셨다면(혹은 1년 소정근로시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2021년 근무에 대한 17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합니다.2.2016년 근로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만근하여 받으셨던 11개의 연차를 차감해야 하는 이유를 상담글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201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출근시, 2년차 때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총 15일이며,다만 1년 미만 재직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년차 발생하는 15일 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으나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2년차 15일 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선생님께서는 법 개정 이전인 2016년도에 입사하였으므로,원칙적으로 1년차 때 11일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면,2년차 때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11일을 모두 차감해야 합니다.3.그러나 문제는 회사의 착오로 오지급된 연차에 대해, 6년이 지난 2022년에 이를 차감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계산의 착오 등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 2007다90760)고 판시했습니다.따라서, 2016년 근무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일수를,6년이 지난 2022년도 17일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4.또한 2016년 근로로 인해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임금 반환 청구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는 선생님께, 오지급된 11일치 연차수당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어린이집 토요일당직관련 수당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토요일 당직 추가근무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1.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비록 근로계약서 상, 당직근무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 하에 근무를 시키고실제 주 40시간을 넘어서서 당직근무할 경우,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최대 12시간으로(총 주 52시간 한도) 제한됩니다.2.근로계약서상 "당직 업무 후 익일 단축근로로 조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며, 대체휴무를 주기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대체휴무가 허용됩니다.이에 따라 실제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준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임금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준다면, 1.5배일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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