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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수염고래19
태평한수염고래19

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자입니다. 질문글을 올렸었는데 어떤 노무사님은 전년도 근무일수를 보고 1년 만근 하였다면 연차가 그대로 발생을 한다고 하고, 어떤 노무사님은 16년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으로 적용되어 퇴사 시 연차를 더 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을 반환하거나 1년차에 받았던 11개의 연차를 올해 발생하는 17개의 연차(제 연차 갯수)에서 차감한다던데 어떤 게 맞는건가요? 16년도부터 계속 만근하였고 올해 계약은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2022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2년 퇴사 예정이면 그 당시의 근로기준법 적용인지,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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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6년도부터 계속 만근하였고 올해 계약은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2022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2년 퇴사 예정이면 그 당시의 근로기준법 적용인지,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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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22.3.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몇 개 사용하셨나요? 예전에는 1년이 되기전에 11개를 사용했다면, 1년후에는 15개에서 차감하여 발생했었습니다. 4개만 발생함.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동안 15개 사용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년의 기간에 11개+15개 사용한 것이 맞다면, 회사에서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상담글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2016년도 3월 1일 입사하셨고,

    2021년 3월 1일부터 퇴사 예정일인 2022년 3월 31일까지 만근하셨다면(혹은 1년 소정근로시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1년 근무에 대한 17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합니다.

    2.

    2016년 근로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만근하여 받으셨던 11개의 연차를 차감해야 하는 이유를 상담글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201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출근시, 2년차 때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총 15일이며,

    다만 1년 미만 재직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년차 발생하는 15일 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2년차 15일 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법 개정 이전인 2016년도에 입사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1년차 때 11일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2년차 때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11일을 모두 차감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문제는 회사의 착오로 오지급된 연차에 대해, 6년이 지난 2022년에 이를 차감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계산의 착오 등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 2007다90760)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 근무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일수를,

    6년이 지난 2022년도 17일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4.

    또한 2016년 근로로 인해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임금 반환 청구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는 선생님께, 오지급된 11일치 연차수당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2017.5.30.이후의 입사자와 달리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1년 미만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부여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부여받습니다. 즉, 2016.3.1~2017.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무조건 15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6.3.1~2017.1.31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부여된 월단위 연차휴가를 차감한 연차휴가가 됩니다(15일-월단위 연차휴가).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만약 이보다 많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퇴사시기와 무관하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고 합산하여

    15개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6년도부터 계속 만근하였고 올해 계약은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2022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2년 퇴사 예정이면 그 당시의 근로기준법 적용인지,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16년도 입사자라면 17.5.30이전 입사자에 해당하는 바,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단위연차 총 발생분에서 사용한 갯수를 제외하면 됩니다.

    17.3.1~18.3.1 - 15

    18.3.1~19.3.1 - 15

    19.3.1~20.3.1 -16

    20.3.1-21.3.1 -16

    21.3.1~22.3.1 -x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16년 입사자라면 구법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1년 근무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것이고, 장기근속하였으니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법과 신법에 관계없이 똑같이 처리됩니다.

  • 1. 연차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되던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1년 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