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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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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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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사고(자동차, 산재, 암등 질병) 후 보상에 관해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영찬
소속
중용종합손해사정
활동 중인 토픽
보험
의료 보험
상해 보험
저축성 보험
재산 보험
교통사고 과실
자격증
손해사정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로구
인천광역시
서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2502-4941
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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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약 13시간 전 작성 됨
Q.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다른게 뭔가요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기존의 자동차 보험은 교통 사고시에 민사적인 부분을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보험사가 처리를 해 주는 것이고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중요한 항목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담보이며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 등으로구성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작성 됨
Q.
11급 교통사고 치료기간 질문드립니다
뇌진탕으로 상해 급수 11급으로 인정이 된 경우 치료 기간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뇌진탕의 경우에는 뇌에 기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볼 수 있고한의원에서 척추에 관한 부분을 치료 받아도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작성 됨
Q.
접촉사고시 현장에서 잡히는경우 뺑소니인경우 처벌이 다르나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 및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 치상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는지와 가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로 특가법의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특가법 제 5조의 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그냥 현장에서 처리한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접촉 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이없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에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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