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대인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좁은 골목길을 가다가 노란색 차선은 그어져 있었어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탈려고 도로 중간에 서 있었어요 제가 서행하다가 순간 다른곳을 쳐다보는 바람에 피해자를 못보고 그 피해자 엉덩이 왼쪽을 경미하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앞 바퀴가 발을 밟았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발은 멀쩡해보였어요 일단은 대인사고로 보험사에 접수후 접수번호를 주고 병원가라고 하고 왔어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경찰서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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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 접수했으면 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맡기면 되고 경찰서 신고시에는 차 대 보행자 사고이며
골목길에서 서 있던 피해자를 부딪혔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 접수시에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로 다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며 특별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없다면 염좌 진단은 엉덩이 쪽을 부딪힌 것과 차이가 없는 상해 급수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보험처리하시면 되며 경찰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경찰신고시 벌점과 범칙금 부과됩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사고내용, 부상정도 감안해서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