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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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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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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시간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지불보증 기간별 치료횟수!
치료비가 비교적으로 저렴한 양방 치료의 경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의경우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으로 사고 후 3주 까지는 매일치료가 가능하나4주~11주까지는 주 3회, 12주~24주(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부터는 주 1회만 가능합니다.
약 18시간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8대2(제가 8) 대물접수 후 대인접수 여부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물만 처리하면 할증이 그나마 덜 되기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베스트이나, 상대방이 이미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한 후 치료를 장기가 받기보다는조기에 합의함으로써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아 할증되는 보험료를 조금 벌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약 18시간 전 작성 됨
Q.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면책사유 관련 질문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의 면책 사유 중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단독사고 또는 100%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결국 피보험자동차에싣고 있던 물건으로 보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차 보험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고 보상을 할 경우 자동차 사고로 아닌 파손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되었다고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이 문제가 됩니다.
약 18시간 전 작성 됨
Q.
다충추돌 사고 합의금 산정 50%만 받는게 맞나요?
1차 추돌 이후 뒷차에게 후방 추돌을 한 중간차의 경우 대인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에서 얼마나다친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50 : 50의 사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특별하게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곳이 명확하게 분리가 될 수 있으면 해당 부위별로 산정을 따로할 수 있으나 염좌 진단이나 타박상 진단일 경우 50%의 보상이 됩니다.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뒷차 보험사인 kb와 잘 합의를 한 후에 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 상해로 나머지 50%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하면 됩니다.청구를 하게 되면 kb측의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확인하여 질문자님 보험사인 DB측에서 질문자님 과실분50%를 보상하게 됩니다.
약 22시간 전 작성 됨
Q.
자전거 끼리 교행하다가 부딪혔는데 과실이 5:5일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교행 중 사고는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그러한 경우 원칙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50% 보상을 하고 내 손해에 대해서 50% 보상을 받아야 하나서로의 손해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이나 상대방은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그러한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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