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증
Q. 손해 사정사는 어떻게 정확한 평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손해 사정사는 해당 보험 사고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정을 하는 것으로 각 보험마다 손해사정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개인 보험의 경우 약관의 적용이 가능한지, 보상하는 손해인지, 고지 의무 및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은 없는 것인지 등의면책 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험금의 지급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과실은 얼마인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은 얼마인지(세법 관련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내역서 등)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과실과 소득,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해서 보험사와 피해자는 상이한 주장을 할 수가 있고그 때에 공정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
Q.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뭔가요?
자격증을 따는데 있어서 학력 등의 조건은 없고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연수 기간을 거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손해 사정사의 종류가 재물, 신체, 차량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시험에 응시할지 선택을 해야 하며 시험 과목과 방법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시는 손해사정사는 신체 손해사정사(인적 손해)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 자동차 보험이나 배상 책임보험, 개인 보험에 관한 일을 하게 되며 시험 과목도 해당 보험과 연관된 시험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