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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는 일을 해결했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우리가 손해 사정사라고 하면 보험금이 잘 지급이 되었는지
불공정하지 않았는지 조정하는것인데요
일을 마무리 했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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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라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안과 난이도 따라 손해사정금액의 10~20%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착수금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액제로 정해두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 위임 수수료는 최초 위임계약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급되는 보험금에 10~20%를 성공보수로 책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착수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해당사건의 사안에 따라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사안이 어려운 사안이지만 낮은 수수료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지급을 하면됩니다.
다만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산정하걱 됩니다.
보험의 종목과 사건의 난이도와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의 10~15%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청구하여 면책 통보를 받은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간의 약정으로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너무 작게 산정이 되는 경우 최소 수수료를 정액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