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차선이 생기는 도로에서 정차 중 사고
정차 중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정차 한 곳이 정차가 가능한 곳이면 일단은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따라서 정차 한 곳이 정차가 가능한 곳인지, 정차가 불가능한 곳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흰색 실선인 경우 가능하며 황색 실선인 경우 탄력적인 허용, 황색 복선 실선이거나 소화전 5미터 이내, 스쿨존 등으로 정차가 금지된 곳이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일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정차 금지구역인 경우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경찰 조사때에 속도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규정속도를 10키로 초과한 때에는 10%, 20키로 초과한 경우에는 20%의 과실 가산과 12대 중과실로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속여부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과실에 따라 결국 손해를 보상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선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