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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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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3차선이 생기는 도로에서 정차 중 사고
정차 중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정차 한 곳이 정차가 가능한 곳이면 일단은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따라서 정차 한 곳이 정차가 가능한 곳인지, 정차가 불가능한 곳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흰색 실선인 경우 가능하며 황색 실선인 경우 탄력적인 허용, 황색 복선 실선이거나 소화전 5미터 이내, 스쿨존 등으로 정차가 금지된 곳이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일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정차 금지구역인 경우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경찰 조사때에 속도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규정속도를 10키로 초과한 때에는 10%, 20키로 초과한 경우에는 20%의 과실 가산과 12대 중과실로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속여부도 과실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과실에 따라 결국 손해를 보상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선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적용여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트렁크와 타인인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일배책으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Q.  무보험 운전중 후방충돌 당하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후방 추돌과 같이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차량 자체에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고후방 추돌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왜 형사사건은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아야 하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 사건이라 하더라도재산 피해는 대물배상으로 사망사고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다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며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에가해 운전자에게 음주 및 마약,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사고인 경우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지등에대한 확인이 필요하고만약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적용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Q.  교통사고 지불보증 mri촬영 횟수 질문
특별히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문의의 검사 소견이 있으면 촬영은 가능합니다.다만 의사도 검사 소견을 쉽게 내주지 않는 이유는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검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한 후보험사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지불 보증으로 소견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디스크의 경우 퇴행성에 대한 부분이 이번 사고로 인한 부분보다 많다고 판독이 된 경우 교통 사고와인과관계가 크기 않다고 보아 교통 사고 지불 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일단 병원에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 개인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대인 담당자와 개인 부담한후에 추후에 지급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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