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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다른게 뭔가요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기존의 자동차 보험은 교통 사고시에 민사적인 부분을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보험사가 처리를 해 주는 것이고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고 보면 됩니다.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중요한 항목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담보이며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 등으로구성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Q.  교통사고100대0 합의 후 취소 가능할까요?
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고 합의를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기존의 합의도 당사자들간의 의사로 진행된 정당한 합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는없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디스크의 경우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가 병합이 되는 상병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는 이번 사고로 가중된부분만을 보상하기에 사고 기여도의 판단이 중요하나 그 판단이 전문의들 또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발생합니다.다만 보존적인 치료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일단 합의를 취소시켜둔 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재입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  이런 상황 도주치상 성립이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다행히 병원도 안가고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경찰도 사건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제출하고 사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도주치상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11급 교통사고 치료기간 질문드립니다
뇌진탕으로 상해 급수 11급으로 인정이 된 경우 치료 기간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뇌진탕의 경우에는 뇌에 기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볼 수 있고한의원에서 척추에 관한 부분을 치료 받아도 됩니다.
Q.  접촉사고시 현장에서 잡히는경우 뺑소니인경우 처벌이 다르나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 및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 치상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는지와 가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로 특가법의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특가법 제 5조의 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그냥 현장에서 처리한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접촉 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이없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에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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