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시, 보통 운전자의 책임이 큰데, 신호등에서는 주의해야하는게 기본 의무인가요?
보행자의 무단횡단, 그리고 속도를 맞춰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의 책임이 큰걸로 보는데, 신호등 자체가 보호 구역의 의미로 판단되어서 그런건가요?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가해자로 보아 오던 관습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며
블랙 박스가 없을 때에는 차량보다는 많이 다칠 수 밖에 없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작게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블랙 박스 상으로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으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인데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에게는 70%의 과실을 산정하여 제한적으로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신호등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경우 횡단인 과실이 더 많습니다. (70% 이상)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이 많은 무단횡단의 경우 일반도로의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사고 상황에따라 20-60%까지 과실이 다양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자체가 보호 구역의 의미로 판단되어서 그런건가요?
이는 민형사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크게 보기 때문이고 차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약자로 보는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록 무단횡단자라 하여도 차량측의 과실을 크게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자 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순으로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한편 자동차는 사람을 사상케할 수 있으므로 운행시 법률적 주의의무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도 보행자(사람)를 사상케하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나
다만 과실율 참작이나 사고발생 회피가능성 등을 따져 법률적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