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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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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지불보증 기간별 치료횟수!
치료비가 비교적으로 저렴한 양방 치료의 경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의경우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으로 사고 후 3주 까지는 매일치료가 가능하나4주~11주까지는 주 3회, 12주~24주(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부터는 주 1회만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 8대2(제가 8) 대물접수 후 대인접수 여부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물만 처리하면 할증이 그나마 덜 되기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베스트이나, 상대방이 이미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한 후 치료를 장기가 받기보다는조기에 합의함으로써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받아 할증되는 보험료를 조금 벌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Q.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면책사유 관련 질문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의 면책 사유 중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단독사고 또는 100%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결국 피보험자동차에싣고 있던 물건으로 보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차 보험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고 보상을 할 경우 자동차 사고로 아닌 파손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되었다고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이 문제가 됩니다.
Q.  다충추돌 사고 합의금 산정 50%만 받는게 맞나요?
1차 추돌 이후 뒷차에게 후방 추돌을 한 중간차의 경우 대인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에서 얼마나다친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50 : 50의 사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특별하게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곳이 명확하게 분리가 될 수 있으면 해당 부위별로 산정을 따로할 수 있으나 염좌 진단이나 타박상 진단일 경우 50%의 보상이 됩니다.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뒷차 보험사인 kb와 잘 합의를 한 후에 자기신체사고 또는자동차 상해로 나머지 50%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하면 됩니다.청구를 하게 되면 kb측의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확인하여 질문자님 보험사인 DB측에서 질문자님 과실분50%를 보상하게 됩니다.
Q.  자전거 끼리 교행하다가 부딪혔는데 과실이 5:5일까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교행 중 사고는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그러한 경우 원칙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50% 보상을 하고 내 손해에 대해서 50% 보상을 받아야 하나서로의 손해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이나 상대방은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그러한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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