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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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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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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작성 됨
Q.
택시차량과 점선과 실선사이 끼어들기중 접촉사고
동시 진로 변경의 경우 50 : 50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으로 보는 경우상대방이 차선 변경 중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으며 동시 차선 변경 사고에서도먼저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낮게 보아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현제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할가요?
추가 지불 보증을 받기 위한 진단서는 어느 병원의 진단서를 내건 상관이 없습니다.질문자님께 호의적으로 진단서 밣생이 가능한 곳에서 발행하여 보내주면 되며 mri 검사상 추간판 탈출증진단이 나왔으며 퇴행성과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 일반 염좌와는 다르게 조금은 더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조율해 보아야 합니다.합의 이후의 치료는 합의금에서 받아야 하는 점이 있으니 현재 상태가 안 좋고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해달라고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전 작성 됨
Q.
100:0 교통사고 후 보상방법에 관하여
차량을 폐차처리하여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상대방 대물에서는 현재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하게 되며자차 보험으로 차값을 보상받을 때에는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보험 가입 당시 자차 보험 가액)에서사고 당시 기준으로 조금은 감가된 금액이 보상됩니다.따라서 100% 과실 피해자인 아버님은 아버님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의 금액과 상대방에서 주장하는4500만원 중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자차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후에 차값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그와 더불어 차값 이외에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배상은 차값과 별도로 아버님의 부상정도와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전 작성 됨
Q.
강제대인접수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도 항변권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험사도 해당 의견을 인정을 하는 경우 직접 청구권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거나 민사 조정을 포함한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는 상황이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또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 기준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금액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면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인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 수리비의 10%인 자동차 보험 적용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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