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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물 대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그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어 사고점수 1점의 추가 할증이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차량의 수리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 손해가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추가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여서 상대방 대물처리를 확인한 후에 자차 처리 여부를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Q.  신호가 없는 삼거리 후진 차량과 접촉사고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후진이 금지되어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무과실 여부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차가 명확하게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예측하여 진행을 했다고 상대방 측은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앞차가 뒤를 확인을 하지 않고 후진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였다는 점을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Q.  선 없는 주택가 모퉁이 주정차 중 사고 과실
주차를 한 곳이 정식 주차선이 없고 교차로의 모퉁이인 경우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까지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야간에 과실은 더 많이 적용하는 것은 주차된 차량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인데 여름의 경우 해당 시간에 일몰이 되지 않기에 단지 사고 시간이 오후 6시 30분이라고 해서 야간을 적용하여 20% 과실은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Q.  자동차 보험증서안에 자차보험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도 다 나오나요?
자동차 보험 증서안에서 자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입 당시의 차량 가액도 확인이가능합니다.다만 정확한 면책사유는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  사고난지 1년이 지났어도 수리시 자차보험 적용이 되나요?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하기에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1년이 지났다면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을 것이기 때문에 1년전 사고 당시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청구를 해야 하고 한 곳을 쭉 이용해왔다면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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