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상해 보험

약간유일한계란후라이
약간유일한계란후라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정확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각 보험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하고 가입의 필요성 여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이며 물론 가입된 담보에 따라 금액의 차이도 있으며 본인의 신체나 차량손해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금 또는벌금 심지어 형사적인 문제로 변호사가 필요할때 그비용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만 대부분 운전자라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정확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각 보험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하고 가입의 필요성 여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자동차보험 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입니다.

    1.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소유자는 가입을 하여야 하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보장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여 배상책임을 지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여 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대물배상담보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이 파손시 보상하는 자차담보, 본인이 상해, 사망한 경우 보상하는 자손, 자상담보와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습니다.

    2. 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여부는 본인의 선택이며,

      이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가입담보에 따라, 교통사고 또는 일상생활중 상해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예를 들어, 골절진단비, 입원일당등) 가입금액을 보상을 하게 되고,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상문제에 대한 손해, 즉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3.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 피해보상용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법적 책임 보장용 선택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명확한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중심의 물적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사람 중심의 인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 피해에 대한 대인배상,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하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등은 선택사항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할 수 있고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형사적 책임과 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장범위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며, 스쿨존 사고, 중대과실 사고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대인, 대물등 민사적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 중 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건 처리시 비용(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등, 단,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는 나를 위한 보장임, 민사),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단, 음주, 뺑소니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등,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고 중복보자아하지 않고 비례보상합니다. 또한 면허가 없거나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구매시 의무보험입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하며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시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자동차)를 배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필수가입 이십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은 아니나 교통사고가 났을 시 운전자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나 혹은 사고가 크게나 형사재판을 할 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무척 저렴하여 1~2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시구요. 마지막으로 비탑승중일대도 선생님의 차가 사람을 치었을 때도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자동차 보험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사고를 당한 타인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의무는 아니기에 가입 여부는 피보험자의 선택이 되게 되며 교통 사고 중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 -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비용을 보상하는 형사적 책임을 위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 및 무보험 자동차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거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실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대인(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등)

    대물(상대편 차량 및 재물 등)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손해(피보험자인 내가 다쳤을 때)

    무보험자동차상해 (완전 무보험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상한경우)

    자기차량손해(피보험 자동차에 손괴가 발생한경우)

    운전자보험은 다양한 담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동차 사고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상급수등에 따른 정액담보형)

    방어비용(약관에서 정한 사고 발생시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벌금담보(약관에서 정한 사고 발생시 벌금선고시)

    교통사고처리비용(약관에서 정한 사고 발생시 합의금 등)

    두 보험의 장점은 나의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한다는 점, 단점은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것 외에는 없고

    자동차를 운행하신다면 두 가지 다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법정 의무 보험입니다.

    사고발생시 대인/대물처리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시 발생되는 법률적/행정적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과 대물 피해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신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상해 치료비 부터 입원 통원비와 벌금 및 큰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합의금 지원까지 폭 넓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 가입은 아니기에 필요하다 느끼신다면 가입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질문 주셨네요^^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

    자동차보험은 필수죠!

    1. 가입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2. 어떤 교통사고든 사고 접수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어요.

    3. 상대 차나 물건을 보상해야 한다면 대물 / 사람의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한다면 대인

    4. 혹, 내가 다쳤을 경우는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보상도 가능해요.

    운전자보험은 강제성은 없지만 전문가로서 필수!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1. 교통사고 중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2. 그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보게 되죠. .이 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제몫을 해요.

    3. 경찰이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해요. 이 때는 변호사선임비용이 제 몫을 할 수 있구요.

    4. 사람이 다쳤기에 벌금이 나와요. 이 때는 벌금(대인)이 제 역할을 하구요.

    5. 사고로 신호등, 가드레일 등 공공기물을 파손했을 때도 벌금이 나와요 이 땐 벌금(대물)이 필요하구요.

    6. 나도 다쳤을 수 있잖아요. 이 때는 1등급~14등급으로 부상 정도 급수를 진단 받는데 자동차부상치료비에서 정액으로 해당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교통사고 중에서 고객님들을 긴장하게 하는 것이 '스쿨존사고'도 12대 중과실사고에 포함돼요.

    요즘 기사에 건물로 돌진하는 차량 사고는 인도침범 등에 포함될 수 있구요.

    분명 유턴지역에서 차를 돌렸는데 뒷바퀴가 노란 실선에 걸렸어도 12대 중과실사고가 될 수 있어요.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형사처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를 위한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운전자보험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장의 범위도 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보장범위가 넓으니 보험료가 비싼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을 보다 많이 가입을 하여 활용하는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