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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억울한 과실 및 대처 방법
상대방은 자전거 사고이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곳이며해당 보험은 접수 번호로 인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먼저 수리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처리가 됩니다.현재 보험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분심위에서 나온 자전거 진로 변경 사고 50 : 50 에서 자전거의급차선 변경을 인정하여 자전거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40 : 60의 과실을 적용한 것이기에분심위는 의미가 없고 상대방은 일배책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결국 자차 선 처리한 후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상대방 일배책 보험사에 소송을 가능하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질문자님의 경우 양측 보험사가 저과실(50% 미만 과실 사고)로 인정을 받은 사고에서 적극적이지않을 수 밖에 없고 과실 차이가 10~20% 더 많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저과실 피해자 차량인 경우 대물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할증률도사고 건수 할인 유예만 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Q.  문콕으로 인한 자차 감가 영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타고 있던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때 사고 차량의 기준은 차량의 주요 골격을 수리하거나 단순 교환이 아닌용접이 들어간 수리를 한 경우에 감가 상각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보험 이력으로 사고 유발차로 확인이 되더라도 문콕과 같은 경우에는 수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사고 상황을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나 경찰이 상대방의 넘어짐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은 확인이되는 것이고 이 때 단순 보행자로 볼 것인지 상대방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를 한 후에 상대방의 오토바이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을 받아 보아야하겠습니다.단순 보행자로 무단 횡단자로 본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질문글로만 보았을 때상대방이 오토바이에 탑승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상대 오토바이 보험 적용 가능), 단순히 상대방혼자서 오토바이와는 상관없이 균형을 잃고 도로쪽으로 넘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옥동거리교차로에서오토바이랑차량사고
경찰의 조사 결과 질문자님은 예측 출발이 되며 상대방은 황색등 신호 위반이 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온 점이 불리한 점으로 적용이 된 것으로직진 차선에서 직진을 그대로 했다면 황색 신호등이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과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과실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계약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는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명의자 1인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기존에 부모님 명의로 한 것은 보험료 절약을 위한 것이며 아드님의 나이와 보험가입경력이 쌓여 보험로가 낮아진 경우 아드님 명의로도 가입가능합니다.다만 03년생이면 여전히 부모님 이름으로 가잆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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