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사고 상황을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나 경찰이 상대방의 넘어짐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은 확인이되는 것이고 이 때 단순 보행자로 볼 것인지 상대방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를 한 후에 상대방의 오토바이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을 받아 보아야하겠습니다.단순 보행자로 무단 횡단자로 본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질문글로만 보았을 때상대방이 오토바이에 탑승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상대 오토바이 보험 적용 가능), 단순히 상대방혼자서 오토바이와는 상관없이 균형을 잃고 도로쪽으로 넘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