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의 공놀이로 인한 일상생활 보험
중학생 남자 둘이서 건물 옥상에서 축구공으로 공놀이하다가 옥상밖 아파트단지 주차장 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유리를
파손했다고 합니다
일상보험에서 보험처리 되겠지만 차주 렌트비도 일상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일 저녁이라 어두워서 중학생 애들은
공이 옥상밖으로 떨어져서 공을 찾으러 갔고
공을 찾아 왔는데 피해차량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피해 차주의 경찰신고로 CCTV 확인후 학생들에게 연락이 왔구요
차주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알고도 그냥갔다며 갈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피해보상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인적피해없고
차량 유리파손으로 경찰서에 신고된 상태라
간단히 넘어갈수 있을것 같은데
차주분이 여성이고 가해 중학생 당사자 어머니와 대화로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태라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접수했더니 토요일 휴일이라고
쉰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보험에서 보험처리 되겠지만 차주 렌트비도 일상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배책에서 보상처리시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도 보상이 됩니다.
차주분이 여성이고 가해 중학생 당사자 어머니와 대화로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태라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처리시 일부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차량의 수리비와 그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서 자기부담금(5만~20만원)이 일부 발생을 하게 되며 그 부분은 아이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하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배책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원칙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처리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