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긁힘 인정 안하는 상대방 부모와 보상 처리 문제
제차 휀다에서부터 뒷문까지 가로 세로로 주욱 긁어 놓은 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차장 CCTV 확인해보니 웬 남자아이 두명이 제 차 근처에서 놀다가 돌맹이 주워서
제차 부근으로 와서 3분 가량 있다가 떠나는게 찍혀 있네요
(CCTV 사각 지대라 정확히 뭘하는 지는 찍혀 있지 않습니다.)
cctv 영상으로 아이들 부모 찾아서 아이들이 그런거 같다, 보상해달라고 하니
본인 아이들에 물어보니 그런적 없다고 한다며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CCTV 영상에서도 돌 주워서 제 차로 가서 머물다 나오는 것만 있지
명확히 뭘하는지 찍혀 있지 않으니 아이들 말을 믿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도 왔다 갔는데
경찰도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니 어쩔수가 없다는 말만하고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두명(6~9세 추정)은 돌은 주웠지만 긁은적은 없다고만 하네요; 뭐 거기서 숨바꼭질만 했다며;;
현재 제 차 돌로 긁힌 부분이
주차장 들어갈때 깨끗한 영상과
제가 긁힌 부분 발견할 때까지 그 아이들만 차 근처에 오간 영상
둘다 존재 하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네요; 말이 안통해서 더 대화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현재 자차 접수 후 보상담당관 배정 대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증만으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변 주차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질문자님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차 처리 후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겨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보험 회사에서 구상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당 금액도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측에 배상책임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발생된 피해와 그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입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 즉 작성자 님께 발생됩니다.
자차 선처리 후 자차 측에서 구상소송으로 대응을 하실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 측에서 구상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조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아보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