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 고의적으로 기스를 내고 간 사람, 신고가 가능할까요 ?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라인에 주차를 했습니다. 퇴근 후 차에 타고 주행하는 중 보닛 위에 당구장에서 쓰는 초크가 올려져있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 해보니 고등학생 정도되는 남자학생들 5명이 지나가면서 그 무리중에 한명이 제 차 보닛위에 초크를 올려둔 후 뒤따라오던 남자학생이 초크를 제 보닛에 막 긁는게 찍혀있더라구요 주차 후 내려서 보닛을 확인해보니 스크레치가 나있었고 영상이랑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고도 가능하고 아무리 학생이어도 부모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시면 경찰에서는 웬만하면 아직 학생이니 봐주라 뭐라 하지만
그건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학생이든 성인이든 재물손괴가 성립됩니다.
그러니 꼭 경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라 자차접수하고 구상권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를 잡아서 처리해야
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차량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를 합의할 때 같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라인에 자동차를 주차한상태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이 자동차를 긁엇다면 일단 관할지구대에 사고접수하시고 자차담보시자차보헝으로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인잡힐경우 구상권행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