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에 주차된 내차량에 문을 열고 아이를 태우는중 옆차가 열려있는문을 걸고 그대로 출발했다면 과실비율은?

부모님&아이와 카페를 이용한 후

주차장에 내려와 아버지(운전석)와 저(아이옆뒷자석)는 원격시동을 걸어둔 차량에 탑승하고 어머니가 뒷문을 열어두고 바깥쪽에서 카시트에 아기를 같이 앉힌후 벨트를 해주는중이었는데 주차되어 있었던 옆차가 출발하며

옆차의 손잡이에 열어둔 뒷문이 걸려 저희차는 문이 반대로 꺾인상태이고 상대차는 문짝의 모서리에 의해 찍힌 상황입니다.

상대방에서 다짜고짜 문을 왜 열어뒀냐는 식으로 화를내더라구요 출발하기 전에 문열려있지 않았다 열려있는게 안보였다 그러시던데

하필 같은 보험사였고 분쟁될 사항이라 담당이 따로 나와서 상황체크했지만 사건 담당이 정해진 후 보험사에서는 50대50이 나올수 있다고 아버지께 말했다 하더라구요.

cctv는 아직 확보전이지만 확보할 예정이고

상대차량 g90차량인데 손잡이가 문을 열때 튀어나오는 차량이고 출발전 수동으로 문을 잠그거나 일정속도 이상이 되어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 이상 손잡이는 튀어나와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손잡이가 들어가있었고 그차가 출발할때는 손잡이가 나와있었으니 상대차 손잡이에 저희차문이 걸린것이라 보이고 문열려있는게 안보였다고 하신분이 직진으로 나가신게 아니고 저희차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꺽어서 나가려고하신것 보면 저희차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

무튼 이런상황에서 과실비율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열려있고, 아이의 안전벨트를 채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옆차가 확인을하지 않고 출발했기때문에 먼저 문을 열고 탑승중이던 차량이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g90의 잘못이 더 커보이고, 대인피해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같은 보험사라고 하여 5대5는 아닐것같습니다.

    개문사고는 이동중인 차량에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개문차량이 가해,

    개문되어있는 차량이 있는데, 옆차량이 확인을 하지 않고 출발했다면 출발한 차량이 가해가 될것 같습니다.

  • 옆차가 출발하기전에 이미 문이 열려있었느냐 하는것이 과실비율에서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면 주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차의 과실이 더 클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옆에 차가 있더라도 차 문을 열고 승하차 및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주위 다른 차의 블랙박스나 옆차의 블랙박스등 최대한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