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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얼마전 놀이공원 갔다가 옆차가 내리면서 제 차를 찍었습니다.

얼마전 놀이공원에 갔다가 주차하고 가려는데 바로 옆차가 주차를 하더니 보조석에 아이가 내리면서 문을 세게 열면서 제 차 옆을 찍었습니다.

기스가 났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이기에 만약 가해차량부모가 고소하라고하고 배째라고하면 민사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어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