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놀이공원 갔다가 옆차가 내리면서 제 차를 찍었습니다.
얼마전 놀이공원에 갔다가 주차하고 가려는데 바로 옆차가 주차를 하더니 보조석에 아이가 내리면서 문을 세게 열면서 제 차 옆을 찍었습니다.
기스가 났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이기에 만약 가해차량부모가 고소하라고하고 배째라고하면 민사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어 민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