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

고속도로 휴계소에서 문콕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옆차가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내리면서 문을 팍 열어서 바싹 붙어있던 우리차의 문짝을 찍는데 차가 흔들릴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앞좌석에 어떤 여자가 내리는데도 문을 팍열어 제차를 찍었습니다. 한쪽 문짝들이 전부 찍힌 상황인데 이럴경우 상대차랑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하라고 말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쪽 문짝들이 전부 찍힌 상황인데 이럴경우 상대차랑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하라고 말해야 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액이 경미하여 서로 양해한다면 문제가 없을듯하나,

      피해액이 커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으로 인하여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을 한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물 보험으로 수리해도 되고 수리비를 받아도 됩니다.

      차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 이였으면 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도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른 채 하기는 힘들겠네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