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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고운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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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선주행중1차선차가와서 차운전석쪽박았는데 과실비율궁금합니다

어제밤에 고속도로2차선 주행중 갑자기 1차선차가 제 차 운전석쪽 박았어요

박은후 너무놀랐는데 어느차가 박았는지 모르겠드라구요 비상등켜구 크라션울리면서 고속도로라 멈출수가 없어서 주행했더니 어느차가 갓길로 가서 멈춰서 따라 멈추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차 운전자는 나오지도 않고 계셔서 제가 문 두드리니 나오셨고 차가 사고난후 비상등 키는차도 없고 사고차가 구분되지않아 순간 뺑소니같은 생각이들어 동승자가 경찰에 신고 했구요

나중에 고속도로 순찰분이 오셔서 가까운ic로 차를 옭기시는게 좋을것같다구 하셔서 옮겼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며 상대방처럼 사고후 아무조치없이 계속 주행해도 되는건지 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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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본인처럼 고속도로라 당장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이상,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과실비율의 경우 결국 구체적인 사고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본인이 정상 주행 중 상대 차량이 운전석을 충격한 것이라면 차선변경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가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느닷없이 사고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아무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 것은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