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는 문콕사고로 이런 경우
물피도주(뺑소니)는 상대 차량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만 해당이 되어 주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문콕을 낸 사고는 물피 도주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재물 손괴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만 해당되나, 문콕은 대부분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로 재물손괴에도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의 대상은 됩니다.
도로교통법 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