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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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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물피도주 신고 방법?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해두었는데, 차량 앞 범퍼 와 본네트 사이에 깊게 긁힌 자국이 있는거를 3일 뒤 확인하였습니다.

위치가 차량이 박은건 아닌거 같고 짐들고 가다 긁은것 같은 위치라 블박을 확인해보니, 차량이 뒷문 자녀를 내려주는데 자녀가 문을 세게 열어서 부딪혔단걸 알았습니다.

블박에 차량 번호 확인 가능하며 문열때 부딪혀서 내리던 아이도 놀래서 다시 문 여는것도 나오는데, 신고를 어디다가 하면 될까요?


*영상에서는 덜컹 거림 확실히 보이며, 기아 빌트인캠으로 소리는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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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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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영상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첨하여 경찰에 접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는 문콕사고로 이런 경우

    물피도주(뺑소니)는 상대 차량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만 해당이 되어 주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문콕을 낸 사고는 물피 도주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재물 손괴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만 해당되나, 문콕은 대부분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로 재물손괴에도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의 대상은 됩니다.

    도로교통법 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시라고하면 우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먼저 이야기하셔서 상대방한테 전달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후 만약에 사고를 부인하거나 한다고하면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사고접수 처리 후 진행하시는 방법이있습니다

    지금은 영상이 있는 경우라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라면 민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확인이 되면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를 해 주지 않아 결국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줄것이 없다고

    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 차량 측에게 받아 내야 하는데 상대가 인정하고 대물 접수 해주면 그대로 처리가 되나 안 되는 경우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가 가능하나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