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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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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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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7일 전 작성 됨
Q.
주차된 차 긁은 경우 처리방법(주차선 물고 있는 주차된 차 긁은 경우 )
정식 주차가 가능한 곳에 세워져 있으면 해당 차량이 비록 주차선을 일부 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긁은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범퍼를 긁힌 경우 수리 및 복원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체는 불가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7일 전 작성 됨
Q.
횡단보도 대 자전거의 사고가 궁금해요
정확한 사고의 상항을 알아야겠으나 횡단 보도 내의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로 보입니다.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에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과실이 60% 이상으로 가해자로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7일 전 작성 됨
Q.
차 사고 감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100대0사고
상대방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감가 손해(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되지 않는다고 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소송을 통하면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닌 실제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있는데 차량 감정비용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만을 처리하면서 저렴한 비용이 드는 곳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7일 전 작성 됨
Q.
보행자도로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처리 불가능한가요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보험 처리는 가능하며 음주, 무면허, 뺑소니(도주 치상)사고가아닌 경우에는 사고 부담금 없이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우회전을 할 때에 보행자 신호인 경우에는 사고 시에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없이 보험 처리는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7일 전 작성 됨
Q.
주행중 선행차량(레미콘차량)에서 날아 온 돌에 앞 유리창 깨졌는데 보상을 못 받아요?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고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여가해 차량을 찾을 수는 있지만 대물 사고에서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경찰이 개입을할 방법은 없습니다.결국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소송 들어오면 어차피 물어줘야 하는 것이기에 인정하고 보험 처리하자고설득을 잘 해야할 문제이나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간단한 문제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렌트사가 소송을 대신하는 방법도한 번 알아 보시거나 소액 전자 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7일 전 작성 됨
Q.
차사고 블박 영상 원본이 날아가서 폰으로 녹화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비록 증거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과 장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상대방의 과실로사고를 낸 것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그 영상으로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7일 전 작성 됨
Q.
K5 50대50과실 사고인데 차량수리중 휴차보상료는 얼마인가요?
휴차료를 보상을 받거나 안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더 되거나 덜 되는 것은 아니며 1일 약 4만원의 휴차료가 발생을 하게 되며 그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7일 전 작성 됨
Q.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 pm 보험을 가입을 하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다가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와 손해 배상을하는 경우 그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게 됩니다.지자체에서 가입이 되는 pm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의 적용도 가능합니다.킥보드의 과실이 큰 사고에서 그 손해 배상금(합의금)이 얼마가 될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나 골절 등이 발생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큰 금액이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7일 전 작성 됨
Q.
우회전 보행자도로에서 비접촉 사고가 났을때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 치상(뺑소니)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에 추후에 비 접촉 사고 사실을경찰을 통해 알게 되고 해당 비 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수 있습니다.사고 당시에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상해 보험
8일 전 작성 됨
Q.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청구관련 문의 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일상 생활 중에 과실로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어머님이 넘어지신 상해 사고에서는 어머님이 가입한 상해 보험이 적용이 되며 만약 다른 사람이민다거나 해서 다른 사람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그 가해자의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자기부담금 50만원은 보험 처리를 할 때에 50만원까지는 피보험자측이 부담을 하게 되며 그 초과금액만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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